
고흥군립하늘공원, 12일 정식 개원…군민 염원 담은 장사복지시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군립 장사시설 ‘고흥군립하늘공원’을 오는 12일 정식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흥군에는 마땅한 추모시설이 없어 관외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민 염원을 반영한 대표 장사복지시설을 조성했다.
2023년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4년 3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차질 없는 공정 관리와 개원 준비 끝에 이번 개원에 이르게 됐다.
고흥읍 호천길 245에 위치한 하늘공원에는 총 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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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16,20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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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2,20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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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택동산, 주차장, 휴게 쉼터 등 총 18,417기 규모의 추모·편의시설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고인을 기억하며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품격 있는 추모·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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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30년 기준): 관내 개인 100만 원, 부부 180만 원 / 관외 개인 180만 원, 부부 3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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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30년 기준): 관내 80만 원 / 관외 1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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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석 구입 비용은 별도, 무연고 봉안은 관내에 한해 가능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 사용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하늘공원팀(061-830-6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전 접수 과정에서 “평생 고흥에서 거주했으나 추모시설 부재로 타 지역에 안치한 경우, 개원 이후에도 관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유가족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군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서적 공감을 반영해, 관내 요금 적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군립하늘공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니라 추모와 휴식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군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시설”이라며 “평생 고흥에서 살아온 분들이 고향에서 편안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하늘공원 개원과 함께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해 군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한층 더 경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