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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보은군,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충북 보은군이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나선다. 군은 27일, 생활체육 동호회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체육 동호회들은 공공체육시설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담은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전체 회원의 80% 이상이 보은군민으로 구성된 10인 이상 생활체육 동호회로,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50%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단, 연간 6개월 이상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수익 목적의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는 제외된다.

 

군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학교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체육 동호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군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체육시설 대관 사용료 전액 감면, 스포츠클럽 및 다자녀 가구 대상 감면 등 다양한 스포츠 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병길 스포츠산업과장은 “군민들이 거주지 인근 학교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하며 일상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가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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